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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수박보태기 2022. 1. 27. 18:09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최저임금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래는 과거 10년간 변화한 최저임금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하루 8시간 근무 : 일당 7만 3280원

한달 근무 월급: 191만 4440원 으로 계산되네요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1년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측과 고용주 측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직장인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근무를 하게 되거나 야간 근무 시간에 따라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 년간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으로 근무할 경우 주급부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1회 유급휴일을 부여받기때문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1988년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했을 시, 제조업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으나, 1990년부터는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되었고 1999년부터는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001년 9월부터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시에,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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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기'에서 검색하면 최저임금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며, 주급, 월급, 연봉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시에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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