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클릭)

수박보태기 2022. 2. 7. 14:37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실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발급하는데 부동산 등기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며 부동산을 거래하였을 때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 및 허위신고도 나와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시 취득ㅅ의 3배 이하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때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 및 날짜를 확인합니다

2.기입한 주소가 정확하면 지목과 토지면적은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3.신고 내역 상세조회를 클릭하여 내용 검토후 서명합니다.

4.신고필증 인쇄->잔금 지불 이후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5.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에 따라 거래금액을 확인합니다.

6.토지/건축물, 혹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 되는지 선택 이후 상세 내용을 기입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할 때 가격 거품, 호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거래가를 공시하고 있으며, 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전세 모든 것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빠지는 것이 없는지 잘못 아는 내용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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